전남 나주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A(7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나주 봉황면 한 논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6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논 앞에 세워진 B씨의 캠핑카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 치워달라고 요구했는데 비켜 주지 않아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김선덕기자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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