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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조경설치 제외 조례 공포

부산시는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가 공장과 같이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되면서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하자 추가 투자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조치한 것이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미음지구 데이터센터는 조경 시설 때문에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시 이동규제신고센터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는 시의회 고대영 의원과 함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음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잔여 용지에 대한 적극적 건립 추진과 투자촉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으면 시와 구·군 규제신고센터 등에 건의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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