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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어긴 아파트 4.1%..매년 감소세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을 어기는 아파트 단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정 공개기한을 3회 위반한 단지 비율은 4.1%(666건)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5년에는 50.7%(7,305건)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반하는 아파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6회 위반한 비율은 지난해 0.8%(125건)에 그쳤다. 역시 2015년 33.5%(4,827건)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부과 대상 월의 익익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돼있으며 감정원이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할 만한 우수 관리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모범 아파트 관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건전한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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