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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힘찬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강제추행 혐의 '강력 부인'

힘찬/사진=힘찬 인스타그램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29·본명 김힘찬) 측이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추성엽)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힘찬의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A씨를 비롯해 6명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힘찬은 한 지인의 초대를 받아 당시 모임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소장을 자세히 보면 A씨는 “방 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힘찬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골반과 복부, 가슴을 만졌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힘찬의 손을 막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힘찬은 강제로 A씨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힘찬은 A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사진=힘찬 인스타그램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힘찬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4월26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비에이피로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으로 주목 받았지만 이후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팬덤이 흩어졌다. 지난해 방용국과 젤로가 탈퇴했고 올해 2월 힘찬을 비롯해 멤버 4명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끝나 해체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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