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만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엔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현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핑계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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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구분 짓는 행태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넘어 정신·육체적 곤궁의 의미인 ‘궁박한 상태’를 규정해 아동·청소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다음달까지 2개월간 각종 성범죄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을 벌이고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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