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요구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 규제를 받는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등 3개 지구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오는 8월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3월 등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3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해 8월에 기장군이,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가 잇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2.59% 하락했다. 동래구가 3.49% 내려 낙폭이 가장 컸고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각각 2.92%, 2.55% 내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하락폭 보다 큰 수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