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기관, 총 4,500만원의 비용을 제공하며 접수는 이달 31일까지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아동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위탁센터 등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중 농어촌 및 섬 지역에 거주하거나 열차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배려계층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한다.
기관의 대표자가 신청동기와 여행계획 등을 지원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각각 150만원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다.
홍명호 코레일 홍보문화실장은 “기차여행을 통해 행복과 나눔을 실천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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