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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562억 원 부과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164만 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56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91억 원(5.7%) 늘어났다. 증가 원인은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3%)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해운대구가 60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364억 원, 부산진구 357억 원 순이다. 반면 서구 88억 원, 영도구가 7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에서도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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