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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1년만 첫 재판받는 한보家 3남 정한근 씨…300억대 횡령 혐의

2008년 기소 후 첫 재판…국세 235억 원 체납하기도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6월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하는 모습. / 연합뉴스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3남 정한근 씨의 재판이 18일 재개된다. 재판이 중지된 지 1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 씨는 지난 1997년 11월 한보그룹의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도주했다. 이 때문에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 파악이 어려워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정 씨는 국세 253억 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정 씨가 출국기록을 남기지 않고 해외로 밀항한 상태였기에 시효정지 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17년 정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가 방송된 일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 씨와 가족의 소재를 다시 추적했다. 이후 에콰도르와 파나마, 미국 등 5개국의 협조를 받아 정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정 씨의 아버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서곡을 울렸던 ‘한보 사태’의 장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정 전 회장도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밀항 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해외를 떠돌다가 2015년부터 부친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지내며 부친을 돌봤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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