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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사망사건 경찰 보호기능 작동 안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경찰 업무소홀·수사미진"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사건’ 당시 경찰의 보호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및 업무 소홀 등으로 아동이 국가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장관에게 관행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담당 경찰에게 경고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김모(31)씨가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에서 의붓딸 A양을 목졸라 살해 유기한 사건이다.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이 경찰에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경찰이 A양의 신고 후 사망까지 약 18일간 A양의 심리상태, 피해 재발여부, 가해자 위험성 등을 살피는 노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포경찰서는 지난 4월 휴대폰으로 김씨가 음란 영상물을 보낸다는 A양의 신고사건을 수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A양을 조사했다. 같은 달 성폭행 미수사건으로 A양이 신변보호를 신청했을 때도 담당 경찰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씨가 핸드폰 문자로 신변보호 요청을 취소하자 담당 경찰관은 보호자인 친아버지에게 확인하는 과정없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이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된 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사망 보도가 난 후에야 사건이 입건됐다. 경찰은 김씨의 과거 아동학대 사실도 뒤늦게 인지했다.

인권위는 목포서장 및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학대 사례를 공유하는 관행도 개선하고 A양의 사례처럼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일 때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지적됐다.

인권위 측은 “이 사건 피해아동이 가족의 해체와 잦은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국가로부터 사회적 보호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관행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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