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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중 노조 지부장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구속영장 신청

울산 동부경찰서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지부장 등은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이었던 5월 31일에 앞서 27일부터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회관에 입정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극장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10억원 가량(회사 측 추산)의 피해를 발행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총회에 앞서 5월 27일 울산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관 유리문을 파손하고, 회사 관리자 등과 충돌하며 부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합원 1,35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고 있다. 4명을 해고 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선 출근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의 징계를 통보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 17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는 등 계속해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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