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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 수차례 악플' 50대女 벌금 200만원 확정





최태원(사진) SK(034730)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관련 인터넷 기사에 수차례 허위 비방 댓글을 수차례 단 50대 여성이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2016년 11월께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 댓글란에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둥 위기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X 전용기 태워 쇼핑 보내랴, 순실이 일당한테 삥 뜯기고, 가지가지’ 등 원색적 비난 내용을 담은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씨는 기사 내용이 이미 여러 언론에서 다뤄진 만큼 사실로 알고 댓글을 썼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관련 내용을 전한 방송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프로그램은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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