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 7기 들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올해 초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7억2,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달부터 구·군을 통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 지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구·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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