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이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기소된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공모(61)씨와 처장 박모(60)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오씨는 2012년 공사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유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면접대상자 15명 중 9위를 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순위가 6위로 올랐고 채용 인원까지 조정되며 최종 합격했다.
1·2심은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씨와 박씨는 1심에서 나란히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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