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른바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SNS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8일 검찰은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밴쯔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밴쯔가 본보기로 구형받은 것”이라며 “판매 페이지뿐 아니라 SNS상에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는 계속해서 유통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주일에 8㎏ 감량”…SNS 허위·과장 광고 비일비재
네티즌들은 올 들어 이른바 ‘빨간 병 다이어트’로 인기를 끈 푸드올로지 ‘콜레올로지’의 SNS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콜레올로지는 서윤, 채보미 등 아프리카 TV의 유명 BJ의 실제 복용 후기를 바탕으로 한 광고로 SNS 상에서 유명세를 탔다. 푸드올로지 판매 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현재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광고에 따르면 BJ 채보미는 콜레올로지 복용 후 1주일 만에 아무런 부작용을 겪지 않고 8.6㎏을 감량했다. 광고에서 채 씨는 “약으로 살을 뺐다”는 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가 화제를 모으자 채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100g짜리 닭가슴살을 세 끼에 나눠 먹었으며 하루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각 1시간씩 병행했다. 그는 “푸드올로지 측의 협찬을 받아 콜레올로지를 복용했지만 정말 조금 먹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했다”고 강조했다.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메시지를 담은 푸드올로지의 광고 내용을 출연자가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다이어트약을 직접 개발해 사업체를 꾸린 밴쯔와 달리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는 기업과 협력해 ‘공구(공동구매)’를 진행해 이윤을 챙기는 유튜버들도 있다. 아프리카 TV의 유명 BJ 서윤은 지난 2월 “자신이 콜레올로지 첫 공구를 진행하게 됐다”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앞서 서윤은 콜레올로지를 소개하며 “이 약을 먹고 처음에는 운동을 안 했는데 50㎏에서 42㎏까지 빠졌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타사 다이어트 약도 복용했지만 이 약이 효과가 좋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명 BJ 박가린도 해당 제품을 “다이어트 비결”이라고 소개하며 공구를 진행했다. 그는 “매일 야식을 먹어도 몸무게가 늘지 않고 유지된다”며 “이 약은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만들어 주며 기초대사량도 400㎉나 늘려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먹기만 하면 살 빠지는 ‘다이어트 커피’까지 성행
올해 초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문구로 유명해진 다이어트 커피 영생보감의 ‘서양탕국’도 실제 SNS상 광고와 판매 페이지의 상세 설명이 다르다. 서양탕국에 대한 각종 SNS 광고는 ‘식단조절 없이 64㎏ 여성이 50㎏대 진입에 성공했다’, ‘9일 만에 3.5㎏를 감량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만 실제 판매 페이지는 ‘가벼워진다’와 같은 표현만 사용할 뿐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영생보감이 최근 ‘다이어트 음료’라며 새롭게 출시한 ‘보라탕국’의 판매 페이지 내 상세 설명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가공품이라 명시돼 있으며 다이어트와 관련한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이어트 제품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단속이 어려운 SNS 광고에만 삽입해 관련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것이다.
해당 광고들에 대한 ‘조작 의혹’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각종 모델 및 배우지망생 구인 카페에는 ‘다이어트 제품 서양탕국의 SNS 바이럴 영상 광고 모델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이 게재돼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영상 광고 모델들은 헬스장 PT 원 다이어트 체험단 배역을 맡게 되며 단체로 모여 진행하는 촬영은 한 번뿐이다. 나머지 촬영은 다이어트 커피를 마시고 식사하는 내용의 셀프 촬영이 전부다. 그러나 SNS에 게재된 ‘헬스장 다이어트 체험단을 상대로 일주일간 다이어트 커피 복용 실험을 했다’는 영상에 따르면 체험단은 다이어트 커피 복용 첫날 모여 몸무게를 잰 뒤 일주일 후 다시 만나 몸무게를 재측정한다. ‘1회 촬영’인 구인 광고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양탕국·보라탕국 제조사 영생보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며 “기사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는 일절 응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도 넘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처벌 방법은 없을까?
한편 지난해 3월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새로 제정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부당한 표시’로 규정돼 위법의 소지가 있다. 또 해당 법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의 예시로 각종 체험기 등을 이용하는 표시·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외국어를 남용하는 표시·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하는 표시를 두고 있다. 식약처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이라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이 되면 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신고로도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만 식약처 내 사이버 조사단이 구성돼 있다”며 “SNS, 방송,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부당한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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