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원 특활비’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아냐"

국고손실 일부 무죄, 업무상 횡령죄 인정

박 전 대통령 사건, 1·2심 모두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호재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국고손실죄를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은 2심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특활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행위를 국고손실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지만, 국정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일 뿐 회계관계직원은 아니라고 봤다. 대신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내렸다. 이는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세 국정원장의 2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단과 동일하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