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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머니 폭행 후 죽음 이르게 한 조현병 50대 실형 선고

재판부, 징역 4년 선고에 치료감호 명령

“엄중처벌 불가피하지만 정신질환 감안”

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렸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80)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이틀 뒤 정씨는 경찰에 “할머니가 쓰려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씨의 폭행 정황을 포착하고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린 시절 A씨에게 입양됐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정신 병원을 다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고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영문을 모른 채 폭행을 당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장애를 가진 자인 것으로 미뤄보아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 수발을 전담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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