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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지문으로 출입? 아동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우려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출입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대구시 교육감, 초등학교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교육감은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합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도입하겠다고 했다. 이후 학생과 교직원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이용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반해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학생으로부터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학생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지문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 폐기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교육청은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측은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이게 아동의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 편의적 방식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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