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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근절 홍보 나서

부산시는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안전표시(적색표시)가 된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고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 구·군에서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하상을 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위급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이 지역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도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화재발생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생활불편신고앱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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