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25일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방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안보·방위산업·국방경영 관련 법률·경영기법 및 방법론 △4차산업혁명에 따른 방위산업의 법률과 제도 △국방개혁 정책 및 관련 법률·제도 발전 △국방 및 방위산업 기술 보호 정책 및 관련 법률·제도 발전 △국방분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는 지난 2013년부터 항공우주·방위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화우의 항공우주·방위사업팀은 방위사업청 출신 변호사와 군 전력 향상에 기여한 장성 출신의 고문, 국가정책 입안 경험을 가진 행정부 출신의 고문, 기업자문·송무·국제거래·지식재산권·정부조달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 등 각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연구개발, 절충교역, 기술이전, 국방조달계약, 예산 획득 및 집행, 방위산업, 국방 관련 입법의 제·개정, 국방정책 등 국방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소송·중재, 수사대응,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국제부품계약 납품 관련 분쟁 자문, 군납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분대용 천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 특수전용 고속단정 물품대금 지급 소송 등 사건에서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춘 국방 개혁에 이바지하고, 양 기관의 학문적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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