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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9월부터 공항 출국세 부과...2,310원∼4만3,000원

24개월 미만 유아는 부과 대상서 제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로이터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공항 출국세를 부과한다.

3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공항 출국세는 목적지와 좌석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24개월 미만 유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 그 밖의 국가로 향하는 승객의 출국세를 다르게 책정했다.

아세안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이코노미석 승객은 8링깃(2,310원),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은 50링깃(1만4,000여원)을 내야 한다.



아세안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이코노미석 승객은 20링깃(5,775원),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은 150링깃(4만3,000여원)을 각각 내야 한다.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9개국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환승하고 12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승객과 비행 승무원도 출국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레이시아의 출국세 부과법안은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4월 10일 의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발효됐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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