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로 울산시 의회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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