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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달부터 수급 요건 완화…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어

고용부, 6개월간 월 50만원 및 취업상담 등 서비스 지원

지원 시급한 3만9,000여명, 제도 시행 4개월간 혜택 받아

고용노동부는 6일 청년들이 취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수급 요건을 완화해 이달부터 자격만 갖추면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순위가 높은 신청자 위주로 지원해 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취업준비 자금과 예비교육, 일대일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을 근속하면 성공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만 18~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자다. 다만 지자체의 청년수당과 같이 비슷한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면 종료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고용부는 그 동안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뒀으나 하반기 공채가 본격 시작하고 졸업생의 구직활동도 활발해지는 걸 고려해 조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청년 취업준비생이 지원을 신청하면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한다. 기존에는 졸업한 지 6개월~1년 이상 경과했으면서 유사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 위주로 지원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우선순위가 높았던 청년 3만9,310명이 혜택을 받아 관련 수요는 많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계기로 고용센터를 찾는 청년들에게 유관기관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고용센터에선 일대일 취업상담과 자개소개서·이력서 진단, 구직 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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