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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목사는 2010년부터 만민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나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됐던 범행을 추가로 유죄로 봐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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