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 대상과 관련해 임대 후 분양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 후 분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 등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한 뒤 이후 자유롭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정상 HUG의 분양보증 심사와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 후 분양 아파트는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임대 후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막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별도로 포함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방식은 분양 보증을 통해 고분양가를 통제한 것과 유사한 형태다.
국토부의 자신감과 달리 건설사와 조합 등은 우회로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임대 후 분양은 과거에도 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용된 바 있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이 과거 이 방식을 통해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로 분양에 성공했다. 나인원한남은 HUG가 3.3㎡당 분양가 4,000만원대를 고수하자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해 결국 3.3㎡당 6,100만원에 분양했다. 국토부는 이후 4년 임대 후 분양을 없애고 최소 8년 의무 임대를 한 후 분양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내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정상적인 건축비 등 비용 반영이 안 된다면 8년 임대 후 분양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HUG가 임대보증금과 관련해 고액 보증금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적게 받은 뒤 분양 시점에 시가에 근접하게 분양해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서울시도 임대 후 분양을 완전히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해 사업성을 고려해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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