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라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정량요건(필수요건+선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필수요건인 투기과열지구를 만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심의를 하면 최종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량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10월 초에 시행되는데 그 이후 주거정책심의위를 개최한 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지역을 지정할지,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7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에 일률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선별적으로 세부지역을 지정하는 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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