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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롤터 방면 결정 하루만에...美, 이란 유조선 압류영장 발부

돈세탁·테러 관련 법률 위반혐의

적재된 원유·현금도 몰수 대상

호르무즈 연합체 명분 악화될수도

지브롤터 당국이 억류중인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 /사진=AP연합뉴스




영국령 지브롤터가 억류 중인 이란 유조선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해당 선박에 압류영장을 발부했다. 지브롤터 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란 유조선 방면 여부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결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FP통신과 미 CNBC방송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지브롤터에 억류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에 압류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원은 그레이스 1호가 이란산 원유를 시리아로 불법 반출하는 행위를 지원하면서 미국의 제재 및 돈세탁·테러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 소속 연방검찰은 이란 유조선뿐 아니라 적재된 210만배럴의 원유와 선박에 있는 99만5,000달러의 현금 역시 미국의 제재 및 반테러·자금세탁법 등에 저촉돼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다만 영장에 따른 압류 및 몰수 여부는 정부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브롤터는 지난달 4일 영국 해병대와 자국 해상에서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그레이스 1호를 유럽연합(EU)의 대(對)시리아 제재를 어긴 혐의로 나포했지만 이란이 원유를 시리아에 보내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하자 15일 풀어주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 요청에 지브롤터 당국은 “독립적 사법공조 차원에서 (법원이) 별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유조선은 현재도 지브롤터에 정박해 있다. 지브롤터는 이란의 제재 위반 우려가 해소된데다 지난달 19일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 억류한 영국 유조선 방면 여부도 연계돼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 핵 합의’ 탈퇴 이후 지속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도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과 이란이 상호 억류 중인 유조선을 방면하면 호르무즈 연합체 결성의 명분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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