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 실수로 등기부에 건물의 대지 소유권 지분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해 건물을 비싸게 샀더라도 해당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곧 그대로 되팔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간 단계의 매수인이 아닌 최종 매수인만 손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2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2월 인천 소재 A씨 소유의 집합건물을 1억5,100만원에 낙찰받은 뒤 같은 해 4월 B부동산업체에 1억6,000만원에 되팔았다. 정씨는 그러나 넉달 뒤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다”는 B업체의 내용증명으로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씨는 “부족한 지분만큼 매매대금을 비싸게 지불했다”며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씨가 지분보다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가 정씨에게 2,265만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씨가 대지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건물을 되판 만큼 손해는 최종 매수인인 B업체가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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