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임대수익만 한 해 8,000만원에 이르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2년간 1,300만원가량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적절하지 않게 세금을 공제받는 등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4년 경로우대 1명, 2015년 경로우대 2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렸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2014년 450만원, 2015년에도 900만원을 공제받은 셈이다. 하지만 정 교수 부친은 생전에 지상 2층 지상 1층 규모의 상가 건물 소유했다. 이를 통해 연간 8,0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 요건으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직계 존속의 경우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하게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의료비·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포함해 부당 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의료비는 3,337만9,783원, 1,845만8,180원을,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1만2,873원, 775만2,521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이만희 의원과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수재, 업무장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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