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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형 구형된 417호…尹 운명은?[안현덕의 LawStory]

결심공판 13일로 추가지정

핵심은 특검팀의 尹 구형량

작량감경 등 따져 사형 관측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10시간 이상 이어지며 재판이 늦은 밤까지 이어진 탓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달 초·중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 추가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치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별검사팀 최종 변론·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구형 등이 이뤄지는 곳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을 받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구형을 기다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수뢰(개정 전, 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구형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뿐이다. 회의 과정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해졌다. 두 의견 가운데 법조계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사형 구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접·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팀은 국헌문란은 물론 헌법 유린이라는 점을 들어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내란죄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물론 선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작량감경(酌量減輕·정상참작감경)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재판부가 향후 선고에 대해 처단형을 정하고, 선고형에 이르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량감경 등 변수까지 고려해 특검팀이 구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처단형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적용해 확정된 형의 범위. 선고형은 법관이 처단형 범위 내에서 구체적 형을 정해 선고하는 형을 뜻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처단형, 즉 사형이냐, 무기징역·무기금고냐라는 형종을 선택한 후 최종 선고를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결정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처벌형(형종)으로 사형을 선택하더라도, 죄에 따른 감경 요인은 물론 작량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거나, 비상계엄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시간이 짧았다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국회에 군대를 진입하는 등 부분은 국헌문란이라는 점에서 내란죄의 입증 요소도 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가중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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