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입각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라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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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만료 시점 90일 이전에 어느 한 쪽이 종료 의사를 상대측에 통보하면 90일 후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소미아는 정부가 종료 의사를 공식 통보한지 90일 이후인 오는 11월 하순까지 유효하다.
군 당국자는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발사체 초기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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