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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남용' 존슨앤드존슨에 6,900억 배상 판결

"마약성 진통제 과잉처방 오도"

美 2,000여 유사소송에 영향

미국 법원이 글로벌 제약 업체인 존슨앤드존슨(J&J)에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남용한 책임을 물어 5억7,200만달러(약 6,931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오클라호마주 법원은 이날 J&J가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과잉 처방되도록 선전해 오클라호마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편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총칭하는 오피오이드는 펜타닐·옥시콘틴·오파나 등 다양한 상표로 출시되고 있다.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죽은 미국인은 지난 1999년 이후 40만명을 넘어 미국 사회에서 총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2017년 J&J를 비롯해 퍼듀·테바 등 3개 제약사에 오피오이드 남용을 촉발·방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소송을 냈지만 퍼듀와 테바는 각각 2억7,000만달러와 8,500만달러에 합의했다. 오클라호마주는 2000년 이후 오피오이드계 약물 남용으로 6,000명 넘는 주민이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배상금 전액을 주내 오피오이드 위기 완화에 쓰도록 했다.



WSJ는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며 “미 전역에서 시(市)와 주정부 등이 제약 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2,000여개의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J&J는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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