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업체 2곳에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각각 19억원,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총 37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현대차는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부품 1~2일치만 보유한다. 1차 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1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적기에 납품하지 못해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피해 업체들이 하도급 격인 2차 업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같은 구조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그리 큰 규모 회사가 아니고, 이 사건으로 수백명 직원을 둔 해당 회사들이 상당한 경영상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경영상 압박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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