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해야 한다’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는 ‘동상삼몽’에 빠지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조 후보자 아내·동생만 증인으로 세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가족이 의혹 대상자’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없이 2일 당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합의만 있으면 국회 법사위 합의 이후 곧바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1일이라도 국회 법사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증인채택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다만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가족 가운데 부인·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가족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가치로 이른바 ‘가족청문회’ 주장은 법률정신을 위배한 인권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늦춰지는 게 “국회는 물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 당일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4건이 있다”며 “내일(2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청문계획서 채택, 실시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증인채택을 두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현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같이 ‘46초’ 만에 회의가 끝나며 청문회 일정 정하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웅동학원·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등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임명을 강행한다는 BH(청와대) 뜻이 있고 하니 당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송 간사가 한 말”이라며 “청문회를 하지 않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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