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업들이 허위 측정기록을 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측정대행업체 3곳에 대해 형사고발 및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측정기간, 인력, 장비 등 실제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측정대행 계약을 대기배출 사업장과 체결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해 오다가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번 처분과 함께 대기배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기존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분야가 핵심이다.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벌이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하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실제 측정 여부를 파악해 측정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전송되도록 하는 장치와 조작을 방지하는 굴뚝 인식 태그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측정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속일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사업장 관리 강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신재생 에너지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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