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무려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강제추행한 당구선수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열두 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뒤 이후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강제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또 이성친구가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때리는 등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딸은 부모의 이혼에 따라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열두 살 무렵부터 김씨와 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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