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가 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1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김지은씨를 열 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상고심에서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특정 개념이 특정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고려하는 태도를 뜻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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