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일시상환이 경우 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0.5% 적용하고 분할상환 때는 1%에서 많게는 2.5% 이내의 손해금률을 적용해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다소나마 덜어줄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고령자, 기초수급자, 사망자, 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소외계층과 신청일 현재 구상원금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업체에는 일시상환에 한해 기채권보전조치의 실익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금 전액을 면제한다. 특히 상각채권의 경우 상환능력을 검토해 원금(3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로서 총 분할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회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