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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령인 확인 안한 납세고지서 효력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판결





납세고지서를 수령인 확인 없이 집배원이 바로 우편함에 넣었다면 해당 세금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주식 600만여주를 양도한 데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세무당국으로부터 5억8,0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A씨 집을 찾은 집배원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바로 넣었다. 송달보고서에는 A씨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했다. 예전에도 집주인인 A씨 누나가 자신이 없을 때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수령을 확인받도록 규정한 우편법 시행령을 위반한 조치다.

재판부는 “A씨 누나가 다른 등기우편에 대해 일회성으로 부탁했을 뿐 해당 납세고지서에 대해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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