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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현금'으로 항공권 사나

공정위 "복합결제 도입을" 요청

항공업계 "시스템 바꿔야" 난색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에 현금을 더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마일리지+현금’ 형태의 복합 결제 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항공권 복합 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만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관 정책상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사려면 마일리지로만 가능했고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만 살 수 있었다.

복합 결제가 도입되면 마일리지 차감 만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려울 경우 마일리지와 현금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독일의 루프트한자등 해외 항공사들은 복합 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공정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항공업계는 마일리지에 현금을 더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은 회계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항공사들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각각 2조3,017억원, 7,057억원에 달한다. 만약 공정위의 방안을 수용한다면 전체 회계 시스템을 바꿀 수 밖에 없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협의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현실적으로 회계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만큼 마일리지와 현금 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도 “아직 구체화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복합 결제 방식보다는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게 현재까지 내부의견”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김민형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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