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책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실적 분석과 함께 시, 구·군별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한다.
울산시의 하반기 체납액 정리 대책에 따르면 10월과 11월 2개월간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 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수단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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