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2·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와 장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아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 재산관리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경기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 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도 받았다. 어머니인 김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만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김 회장은 농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남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과 차량 운행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회장에 대해선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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