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청와대에 사실상 ‘수사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지 40여일 만에 검찰과 정면충돌한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까지 전격 취소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4·5·8·29면
대검찰청은 5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배포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발언을 한 것이어서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 내부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즉각 재반박해 갈등을 증폭시켰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의 최모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인물은 최 대표가 처음이다.
아울러 대한병리학회는 이날 조 후보자 딸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고려대 입학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기입한 제1저자 등재 의학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향후 조씨의 대학 입학 취소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병리학회는 이날 열린 편집위원회에서 “교신저자(장영표 교수)의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 채택의 건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등 총 11명이 채택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일 열리게 됐다. /조권형·임웅재·임지훈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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