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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고 감옥갔는데…' 양예원 사건, 남친 폭로에 반전 맞나

남자친구 "소름이네,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야 하나"

온라인상에서 성추행 관련 진술 신빙성 두고 논란 재점화

유튜버 양예원




2018년 5월 비공개 사진촬영회에 모델로 참여했다가 성추행과 사진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유튜버 양예원 사건이 반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양예원의 남자친구 이모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 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 버려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소름’과 ‘글을 다 올려야 하나’ 등에 유추해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양예원 사건에서 풀리지 않았던 의혹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씨는 양예원과 함께 유튜브 채널 ‘비글커플’을 운영하며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공개해왔다. 지난해 5월 양예원의 성추행 의혹 폭로 당시에는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하나. 혹시나 다른 피해자가 계신다면 절대 떨지 말라. 부끄러워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예원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었던 최모 씨는 양예원 등에 대한 성추행과 사진유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양예원이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양예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SNS에 “피고인(최씨)은 (숨진)스튜디오 실장과 함께 일을 하던 보조 실장이었고, 직접 촬영·추행·유출까지 한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 2심 또한 형량 유지됐고 마지막 상고심에서도 유죄판결로 2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면서 “지금은 고인이 된 스튜디오 실장 또한 같은 피의자였다. 그 모든 혐의의 용의자였다”라고 주장했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두번째)이 1월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네티즌은 양예원의 과거 주장 및 법정 진술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법정에서 “양예원이 주장한 ‘주먹만한 자물쇠’를 본 적 없고, 촬영 횟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양예원은 먼저 촬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예원은 추행 이후 촬영 요청부분에 대해 “복학을 앞두고 학비가 필요하던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12시간 이상 해도 돈이 충당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부탁했다”고 설명했고, 촬영 횟수에 대한 진술을 5회에서 16회로 바꾼 이유를 “갖고 있는 계약서가 5장이었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당시 분위기나 사람들 얼굴, 추행 사실 등은 정확하다”고 답했다.

숨진 스튜디오 실장 A씨의 동생은 몇 차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의 오빠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오빠는 죽기 전 전화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며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취급 받으며 고인을 욕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줘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튜버 양예원 남자친구 이씨가 SNS에 올린 글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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