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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아이폰 공개 앞두고 ‘중국 노동법 위반’ 논란 휩싸인 애플

美인권단체, 정저우 아이폰 공장 노동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임시노동자 비중 50%…中 노동법 규정된 '최대 10%' 초과

애플, 10일 신제품 발표회 코앞에 논란…"문제 발견시 즉각 개선"

지난 6월 3일(현지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새너제이=AFP연합뉴스




오는 10일(현지시간) 신형 아이폰이 정식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이 중국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의 한 노동인권단체가 애플과 애플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중국 아이폰 생산공장에서 임시직 노동자를 과다 채용했으며 이는 중국 노동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단체 ‘차이나 레이버 워치’(CLW)는 최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CLW는 이 공장에 위장 취업해 최대 4년간 감시 활동을 벌인 활동가들을 인용해 폭스콘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 임시노동자의 비율이 지난달 기준 5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노동법이 최대 10%로 규정한 임시직 노동자 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CLW에 따르면 임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유급휴가, 병가를 비롯해 의료, 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특히 정저우 공장의 일부 노동자들은 생산량이 많은 기간에 매달 최소 100시간의 초과 노동을 했으며 초과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 내몰렸다고 CLW 측은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애플은 공급망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책임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발생한 부담을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 떠넘기며 중국 노동자들을 착취해 이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애플이 오는 10일 열기로 한 특별 이벤트에서 아이폰 신작인 ‘아이폰 11’과 애플워치 신제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나와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우리의 기준을 넘었다”며 “폭스콘 측과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협력업체들과 공조해 즉각 개선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 애플 측 입장이다. 폭스콘도 자체 조사를 거쳐 노동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조치를 약속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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