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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1심 유죄 배우 최민수 항소…검찰 항소에 입장 바꿔

1심 결과에 "판결 동의 않지만 항소 안한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항소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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