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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사'…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 구속영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찰이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임에도 작업을 지시해 질식으로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검할 예정이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했고,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영덕=손t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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