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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술 마시다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2명 부상

경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추석에 이웃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57)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쪽방촌에 사는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자신의 방에서 이웃인 A(60)씨, B(62)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A씨와 B씨의 목과 팔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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