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치경찰의 이 같은 예산 확보는 독자적인 권한 행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자치경찰이 국가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도도부현 내 예산으로 경찰을 운영하면서 국가경찰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광역형 자치경찰의 대표모델인 일본은 강력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사권이 자치경찰에 있다. 연쇄살인과 야쿠자가 개입된 강력사건 같은 대형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경찰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와 행정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제외하고 사건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 추가 인력 지원 및 조정과 같은 역할 역시 각 자치경찰본부에서 결정한다.
자치경찰 예산은 자치경찰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예산은 자치경찰의 독자적 활동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경찰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자치경찰이 운영될 경우 자치경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예산확보에 따라 소속 경찰관들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어 자치경찰 도입 초기 인력 이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과 반대로 한국은 경찰 예산은 80%가량이 인건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도입되더라도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원을 통해 유지되는 형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도입될 경우 기존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던 인건비를 각 자치경찰본부로 분산하고,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과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권 지방세 이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국가경찰의 개입 없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된다”며 “국가경찰 개입이 없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대책 수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쿄=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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