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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적폐 청산' 도민 제안 4건 선정
입력2019-09-22 18:54:12
수정
2019.09.22 18:54:12
성행경 기자
경기도는 최근 ‘제3차 생활적폐 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공모를 통해 접수한 도민제안 중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한 도내 11개 시·군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과 사실상 상가들이 점유한 ‘공개공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민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이 선정됐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공모 참가자를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우수제안에 뽑혔다. 도는 우수제안 4건을 포함, 7건의 제안을 추진과제로 채택했다./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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